주인없는 현금영수증 5년간 103조원…국세청 1석2조 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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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을 소비자가 스스로 포기한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5년간 10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한 데다 발급 과정이 귀찮고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리기 꺼려하는 분위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발행된 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102조9950억 원에 달했다. 2009년 15조5000억 원에서 2010년 19조4000억 원, 2012년 22조6000억 원, 지난해 23조4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병원 치과 호텔 학원 골프장 등 국세청이 지정한 일부 업종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대신 소비자가 영수증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 사업자는 무기명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으로서는 사업자 소득을 파악하면서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은 부여하지 않아도 돼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상당수의 소비자는 영수증 발급 절차를 귀찮아하고 개인정보를 남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당국이 현금영수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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