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으로 전락… 롤러코스터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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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24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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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5월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접근,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고 B씨에게 수익을 위한 금전 투자를 목적으로 1억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 씨는 수익을 내지 못한 A 씨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이미 패소한 소송의 서류를 보여주며 “소송에서 이겨 15억 원을 받아오겠으니 소송비용을 대달라”는 말로 26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놀라운 것은 A 씨가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된 인물이라는 것. 그는 당시 로또 사상 역대 2번째로 많은 1등 당첨금인 24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세금을 제외한 후 실 수령액이 무려 18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A 씨는 거액의 돈을 받고도 무계획적으로 주식 투자에 돈을 쏟아 부었다. 또한 병원 설립에 35억 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2008년 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해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당첨금으로 구입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빚이 1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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