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쟁사로 유출된 기밀문서 “기아차, 전직 임직원 3名 기소”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0월 2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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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기밀을 중국 경쟁사에 넘긴 전직 기아차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기아차 경영전략실 이사 최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입사 동기인 유모(57)씨로부터 회사 내부 자료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퇴직 후 중국 길리자동차로 이직해 공장혁신사무국 부총경리를 맡아왔다.

이에 최씨는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혁신팀 차장으로 있던 유모(48)씨에게 직원 직무교육과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파일을 7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길리차에 유출된 자료에는 현대기아차 공장의 현장경영 방침과 공장 생산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07년에도 현대기아차의 차체 조립기술 등 핵심기술을 중국 자동차 회사로 팔아넘긴 혐의로 기아차 전현직 직원 9명이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되는 등 국내 기술이 중국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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