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수능시험 ‘갤럭시 기어’ 차고 가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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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적발땐 시험 무효 처리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갤럭시 기어를 비롯한 스마트 시계나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등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특히 시각 표시와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일반 시계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스톱워치 등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는 금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87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으며 이 중 6명은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했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이고 유형에 따라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수능 갤럭시기어 휴대 금지#대학수학능력시험#갤럭시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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