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4주째… 출고가 소폭 내렸지만, 보조금은 꿈쩍도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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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사-이통사 계속 압박
LG전자 보급형 단말기값 인하… KT는 약정기간 없앤 요금제 출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3주일이 지났지만 이전보다 대폭 삭감된 휴대전화 보조금은 거의 변화가 없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계속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소비자 수요가 높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3 cat.6’ 등 최신 프리미엄 휴대전화 보조금은 여전히 10만 원 안팎이다. 법 시행 일주일째인 8일 일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소폭 올리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단통법에 따라 일주일마다 보조금을 변동할 수 있지만 이통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보조금은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은 6만 원대 요금제 기준 7만∼13만 원 수준으로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실제로 판매가 많지 않은 구형이나 중저가 제품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조금씩 늘어났다. 정부와 정치권이 인하를 강하게 주문한 제조사 출고가격 역시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변화가 없다.

일부 이통사와 제조사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저가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단통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로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KT는 이날 위약금 부담을 아예 없앤 ‘순액 요금제’를 12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순액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와 똑같은 서비스 구성에 약정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추고 약정기간은 없앤 상품이다. LG전자는 7월 출시한 ‘G3비트’의 출고가를 49만94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7만 원 인하하는 등 보급형 스마트폰 3종의 가격을 낮췄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체감 통신비 인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통사와 제조사)이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사업을 해야지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단말기#단통법#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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