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500억→1000억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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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르면 2015년부터 실시… 조사자료 국회제출도 9월로 단일화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사업 추진 전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15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을 추진하기가 쉬워져 낙후지역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공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사업의 기준이 1999년에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된 공공사업 1267건 중 188건(14.8%)이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때 개발이 부진한 지역에 부여하는 가중치의 하한선을 현행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낙후지역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면 경제성, 정책성이 다소 떨어져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결과, 재조사 결과, 면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모두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해왔다고 판단해 모든 보고서의 제출시점을 9월로 통일했다. KDI는 1999∼2013년 총 665개 사업(약 304조 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243개(130조 원)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지어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예비타당성#예타기준#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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