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잠정 합의… 노조, 27일 찬반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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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별도 위원회서 논의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기본급을 9만8000원 인상하고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된 통상임금 범위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22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제26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7일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자동차업계 임·단협은 모두 마무리된다.

기아차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임금체계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본급은 현대차와 동일하게 9만8000원 인상하고 △경영 성과급 300%+500만 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 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등 총 450%+890만 원의 성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통상임금#기아차#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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