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월급 체불’ 이혁재 벌금 2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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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씨(41·사진)가 공연기획업체를 경영하면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원 A 씨의 7개월 치 월급 1300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인천의 한류콘서트 등 대형 지방자치단체 이벤트 사업을 수주했지만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이혁제 직원월급 체불#이혁재 벌금#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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