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완화…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21 14:14
2014년 10월 21일 14시 14분
입력
2014-10-21 14:05
2014년 10월 21일 14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디딤돌대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을 뜻한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딤돌대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디딤돌대출, 기준 완화됐구나” , “디딤돌대출, 나도 그럼 가능한 건가?” ,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이 뭐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벗방’ BJ에 수억원 후원한 시청자, 알고보니 ‘바람잡이’ 기획사였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희귀병’ 이봉주, 4년 만에 마라톤 다시 달렸다…‘감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준석 “尹, 다급해지면 말 듣는 척…대선 때도 90도 인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