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민이 직접 소송… 손해액 3배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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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손실 환수법 추진]‘링컨법’ 운용 어떻게
남북전쟁때 군수품비리 막으려 제정, 32개州 시행… 2012년 5조원 환수

미국에서는 이미 150여 년 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계약을 따내고, 재정보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일명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이다.

이 법은 남북전쟁 중인 1863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됐으며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 32개 주가 같은 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링컨법을 통해 2012년 49억5900만 달러(약 5조2600억 원)를 국고로 환수했다. 환수액은 2000년 15억7700만 달러(약 1조6720억 원)에서 2009년 24억6000만 달러(약 2조6083억 원), 2011년 30억5600만 달러(약 3조2415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링컨법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일반 국민이 모두 소송 제기의 당사자다. 국민이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직접 법원에 소송(Qui tam·퀴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퀴탐’은 왕과 자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의 라틴어. 국민은 정부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가 이에 참여해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소송 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의 회복 조치도 규정돼 있다.

영국에서는 2002년 범죄수익 환수법률(Proceed of Crime Act)이 제정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환수청을 설치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환수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사기행위방지법(The Fraud Act)을 통해 △정보미공개 △지위·권한의 남용 △허위표시·진술에 의한 사기행위로 구분해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산상 이득금을 환수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링컨#남북전쟁#링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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