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軍피아… 대령출신 4명 방산업체 불법취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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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뒤 2년간 취업제한’ 규정 무시

방위사업청 출신 예비역 대령들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군피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기구매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령 4명이 전역한 뒤 자신들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이를 적발할 때까지 ‘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른 불법 취업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령급 이상 예비역 군인은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특히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해선 방산비리 근절 차원에서 중령 이상으로 제한이 강화된 상태였다.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취업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역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하기 전부터 자체 심사를 하고 있지만 불법 취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자체 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역 후엔 감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역 전에 취업제한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방사청#군피아#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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