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이나 상가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의 소음 기준이 22일부터 강화된다. 경찰청은 광장과 상가 지역의 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5dB(데시벨)씩 하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 소음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강화해 적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과 상가 지역의 소음 기준은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에서 각각 5dB씩 낮아져 주간 75dB, 야간 65dB로 바뀐다. 또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광장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던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은 주거지역·학교에 포함돼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기준치를 적용받는다.
소음 측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소음측정기를 5분씩 두 차례 측정해 평균치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10분간 소음측정기를 한 번 틀어 그 평균치를 적용한다. 소음 측정 장소는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온 ‘피해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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