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어선전복사고 피의자 영장기각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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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委, 국감서 전주지법 비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평일 영장 기각률은 35%로, 휴일 17%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고 말했다. 군산지원은 평일에는 이형주 부장판사(45)가 영장전담을 맡고 있으나 휴일에는 당직 판사들이 영장발부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이 부장판사는 어선전복 사고는 물론이고 6억5000만 원 사기범의 영장도 기각했다”며 이 부장판사에 대한 사무분장(업무 교체)을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8월 22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청구된 김모 선장(55)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조적 문제 등 국가의 책임을 부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어선전복 사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격을 운운하며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부적절한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사무분장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속 여부도 예측이 가능하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부장판사처럼 개인 소신을 영장기각 사유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남 전주법원장은 “영장기각 사유로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개인 소신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이 부장판사에 대한 사무분장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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