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모같은 한자도 이름에 쓸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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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명한자 2381개 늘려 8142자로

A 씨는 올해 초 태어난 딸의 이름을 ‘혜교’로 정한 뒤 동주민센터에 갔다가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달빛 교(교)’자가 인명(人名)용 한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결국 인명용 한자에 속하는 한자로 바꾸고 난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대법원이 출생신고를 하거나 개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의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는 민원 제기가 많았던 모(모), 미(미), 겸(겸), 교(교), 인(인), 오(오), 온(온), 우(우), (선,신)(신) 등 한국산업규격으로 지정되거나 국립국어원 확인을 거친 한자 2381개다.

대법원은 자형과 음가가 표준화돼 한국산업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非)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2381자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사람도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됐다면 보완신고를 거쳐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명용 한자가 추가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인명용 한자#대법원#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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