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집회 소음 기준 까다로워진다…측정 방식도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0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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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이나 상가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의 소음 기준이 22일부터 강화된다. 경찰청은 광장·상가 지역의 소음 기준은 현행보다 5dB씩 하향조정하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 소음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적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장·상가 지역의 소음 기준은 현행 주간 80dB·야간 70dB에서 각각 5dB씩 낮아진다. 또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광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던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은 주거지역·학교에 포함돼 주간 65dB·야간 60dB의 소음 기준치를 적용받게 된다.

소음측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소음측정기를 5분 씩 2번 측정해 평균치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10분간 소음측정기를 한 번 틀어 그 평균치를 적용한다. 소음측정 장소는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온 '피해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다.

해외의 경우는 더 엄격하다.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65 dB·야간 60dB를 적용하는데 우리처럼 평균치가 아닌 최고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소음측정도 소음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잰다. 일본 도쿄는 어떤 집회든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제지하고 측정도 소음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이뤄진다.

소음 기준이 강화된 데는 집회 소음으로 피해 받는 상인·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간 병원 앞에서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송곡을 틀거나, 사단 이전을 반대하며 군 부대 앞에서 24시간 장송곡을 틀어 군인들이 수면장애를 겪은 일, 주택가에서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회가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의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1개월은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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