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 정지위성 궤도, 소유권 분쟁 휘말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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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3호 운용했던 ‘동경 116도’ 파푸아뉴기니서 등록삭제 요청

한국이 보유한 정지위성 궤도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KT에 따르면 최근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동경 116도 궤도에 대한 ‘등록 삭제’를 요청했다. 궤도는 위성이 떠 있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동경 116도는 원래 무궁화 3호 위성이 운용되던 정지위성용 궤도다. 무궁화 3호 위성을 2011년 5억3000만 원에 매입한 홍콩 ABS사는 현재 위성 궤도를 동경 116.1도로 바꿨다.

미래부 관계자는 “파푸아뉴기니가 자국 위성을 운용하기 위해 이 궤도의 등록을 삭제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궤도 사용권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부여되는 것이고, 기업 간의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사용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위성궤도는 ITU가 각국의 신청을 받아 사용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위성 사업자에게 이를 할당한다.

전문가들은 만일 위성 궤도 점유권을 잃을 경우, 다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파 간섭 문제로 인접 위성 보유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지궤도 위성이 포화상태인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정지위성 궤도#소유권#동경 1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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