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2년 중현 선고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0월 1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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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사진.
동아일보 자료사진.
1조3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재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재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현재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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