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대장내시경 받고 깨어나니 女팬티 입혀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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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7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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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 주(州)에 사는 한 남성이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났다가 자신이 핑크색 여성용 팬티를 입고 있는 걸 발견하고 검사를 실시한 센터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델라웨어 주 일간 뉴 저널(The News Journal) 보도에 따르면 도버 주민 앤드루 월스 씨(32)는 지난 2012년 10월 12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델라웨어 수술센터(Delaware Surgery Center)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마취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해 동료들을 의심하고 있다.

이 매체는 월스 씨가 뉴 캐슬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수술센터에서 벌어진 고의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 씨는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검사 장소에 갔을 때 자신이 핑크색 여성용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결코 자발적으로 입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가 인용한 한 법률 전문가는 원고가 2년의 출소기한(권리를 침해받은 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며칠 앞둔 이달 10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법률 전문가는 “소송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알지 못한다”면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본인이 입은 실질적인 금전상의 손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송과 관련해 뉴욕데일리뉴스는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월스 씨에게 수치심과 불쾌감만 준 수술센터 직원들의 ‘장난’으로 인해 그가 결국 직장을 잃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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