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이씨 “이병헌과 깊은 관계였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17일 06시 55분


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사건 첫 공판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
재판부 “이병헌도 불러 증인 신문”

협박 사건에 휘말린 이병헌(사진)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서 피의자들과 ‘삼자대면’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벌어질 진실공방과 관련해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4)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김다희·20)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열린 가운데 이들은 “이병헌과 이 씨의 관계를 정상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이병헌과 이 씨는)진한 스킨십을 할 정도로 깊은 연인 사이였다”면서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씨가 같이 사는 동거인을 핑계로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이병헌이 이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병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냐’, ‘아는 중개인이 있으면 집을 한 번 알아보라’고 말했다”면서 “이 씨가 이병헌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마음의 상처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희 측 변호사도 “친한 언니인 이 씨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고 생각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병헌에게도 동영상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양측이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병헌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다만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명예훼손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이병헌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 측은 이병헌과 이 씨의 만남을 주선해준 유흥업소 관계자 석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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