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계약기간 최대7년…이익분배 자율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17일 06시 55분


그룹 엑소의 크리스와 루한, 연기자 정석원, 그룹 국카스텐(왼쪽 위 부터 시계방향) 등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거나 현재 공방 중이다. 스포츠동아DB·동아닷컴DB
그룹 엑소의 크리스와 루한, 연기자 정석원, 그룹 국카스텐(왼쪽 위 부터 시계방향) 등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거나 현재 공방 중이다. 스포츠동아DB·동아닷컴DB
■ 표준전속계약서, 무엇을 담고 있나

7년 초과하면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해지통보 후 6개월 지나면 계약종료
수익금 분배 비율은 양측 합의 결정

그룹 엑소의 크리스와 루한이 잇달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연기자 박세영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이들 외에 배우 정석원, 그룹 국카스텐도 올해 갈등을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한 후 연예계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지만 전속계약 분쟁은 고질병처럼 계속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양측이 잘 지키면 문제없을 것 같지만, 시비는 계속 생겨난다. 그렇다면 ‘표준계약서’는 무얼 담고 있을까.

● 수익금 배분율은 양측의 ‘자율적 합의’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 두 종류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계약의 핵심사항은 보통 계약 기간과 이익 분배다.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동업자를 전제하는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연예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된다.

제국이아이들 문준영이 ‘7(기획사):3(연예인)’의 이익 분배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지만 표준계약서상엔 공란으로 남겨둬 양측이 서로 합의해 정한다. 기획사는 신인 개발·육성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만큼 기획사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엔, 신인의 경우 5대5로 시작해 점차 연예인의 비율을 높여주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한다.

수익금 지급은 ‘매월 정산’이 기본이지만 기획사들은 대체로 6개월마다 수익금을 정산해준다. 수익이 없는 경우가 있고, 가수의 경우 음원수익이 이동통신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또 매달 정산하려면 회계인력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데 매출이 들쑥날쑥한 소규모 기획사들은 형편상 전문인력을 많이 둘 수도 없다.

계약 종료 후 연예인은 예명, 애칭, 사진, 초상, 필적, 음성 등 지적재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소속사를 옮겨도 자신의 예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사를 떠난 후 1년간은 사용해선 안 된다. 반대로 기획사가 개발한 콘텐츠는 기획사에 귀속된다.

● “계약 전 충분한 대화가 분쟁 막는다”

연예인과 소속사간 법적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전속계약과 관련해 연예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더 큰 논란거리가 된다.

표준계약서는 연예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명시하고 있다. 가수는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X잔여개월수’, 배우의 경우 ‘데뷔 후 발생한 총 매출액의 15% 이내’에서 책정한다. 표준계약서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그래도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체로 법적 공방을 벌인다. 하지만 3심제인 법원 소송만 있는 건 아니다. 분쟁 해결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기도 한다.

분쟁에 앞서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은 이행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조금의 꺼림칙한 마음을 완전히 배제한 후 계약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 법적 분쟁은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여긴 이유도 있다”면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견을 좁혀야 한다. 상호 충분한 논의 없이 쓴 계약서는 분쟁의 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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