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50억 요구 인정…진한 스킨십 요구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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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6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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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이병헌 협박녀 “50억 요구 인정…진한 스킨십 요구했다” 주장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A씨와 모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B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B 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 만나는 과정에서 진한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B 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발언했다.

걸그룹 멤버 A 씨는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병헌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배우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걸그룹 멤버 A씨와 모델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런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병헌. 사진 = 퍼스트룩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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