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건설사 간 소송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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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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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방송 갈무리
출처= YTN 방송 갈무리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 이모 씨(58), 공수도 등 무술 20단인 조선족 김모 씨(50), 브로커 이모 씨(5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는 브로커 이모 씨에게 A씨를 살해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브로커 이모 씨는 조선족 김모 씨를 시켜 청부살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살해한 조선족 김모 씨가 지난 3월20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A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살펴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 사장 이모 씨는 2006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비 5억 원을 놓고 피해자 A씨와 4년 동안 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모 씨는 A 씨에게 5억 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모 씨와 브로커 이모 씨는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 한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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