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자료 압수수색… 최소 범위로만 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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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 검열’ 논란 진화나서
“악의적 인신공격 직접수사” 재확인… 사생활 보호방안 해법은 빠져

검찰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해 수사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자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압수수색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최근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회의에는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터넷 포털사나 다음카카오 등은 빠졌다. 실무회의인 만큼 개인 사생활 보호 방안과 수사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기존에 제기된 우려를 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검찰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중 고소, 고발, 진정 등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악의적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안을 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공적인 인물들은 고소를 하는 것만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주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적 사안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의견 교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고위층 또는 유명인사의 경우엔 고소를 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나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최윤수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히 폐기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적절한 압수수색 집행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란이 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선 공개된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 고발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 글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포털사에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으며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사이버 검열#카카오톡#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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