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7배 면적, 접도구역서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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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건축물 증개축 쉬워져

12월부터 도로변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막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도로 주변 79.5km² 이상의 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서울 여의도(2.9km²)의 27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 행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땅이 접도구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집을 고치거나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일도 금지돼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폭을 현행 20m에서 10m로 축소하기로 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땅 103.52km² 가운데 50%인 51.76km²가 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토계획법상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도로는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도로만 지정 제외 대상이었다. 전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총면적은 7318km²다. 이 가운데 기존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150.2km²)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접도구역이 풀리는 것이다.

평균 주행속도가 낮거나 교통량이 적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사고 가능성이 낮고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적은 군도(郡道)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도 접도구역(27.82km²)은 여의도 면적의 약 9.6배다.

아울러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접도구역에서 농사를 위한 창고와 축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총면적 20m²에서 30m²로 확대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냉장시설, 축대,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즘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보다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일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해 도로변 땅을 접도구역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 접도구역 ::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을 막기 위해 도로변 일정 폭(고속도로는 20m, 국도 지방도 군도는 5m) 안에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한 구역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여의도#접도구역#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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