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김주하 재산까지 조회했나?"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0월 15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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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의 남편인 강필구씨가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강필구씨는 김주하를 총 4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강필구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김주하는 결혼 9년만인 지난해 9월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남이던 강필구씨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결혼 했고 폭행은 물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도 낳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불쌍하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재산까지 조회했나? 헐"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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