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실형…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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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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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진=YTN 뉴스 화면
송대관. 사진=YTN 뉴스 화면
송대관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법정 구속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나서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에는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대관. 사진=YTN 뉴스 화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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