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44명 특별분양 아파트 웃돈 받고 팔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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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00만∼5000만원 프리미엄
“도덕적 해이… 양도세 탈루 검증을”

전북혁신도시에 건립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상당수가 실제 입주하지 않고 프리미엄을 노려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 아직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하지도 않은 기관 임직원들도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예정)하는 12개 공공기관의 직원 1092명이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이 중 144명(13.2%)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89명 가운데 20명(22.5%·9월 말 기준)은 본사가 전북으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팔았다.

공공기관별로는 특별분양을 받은 농촌진흥청 직원 335명 중 36명(10.7%)이 아파트를 되팔아 가장 많았고, 국립농업과학원은 259명 중 23명(8.9%), 국민연금공단은 89명 중 20명(22.4%), 국립식량과학원은 69명 중 18명(26.1%), 대한지적공사는 92명 중 16명(17.4%)이 아파트를 되팔았다.

이 공공기관들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형태의 지원을 했고,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을 융자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를 노린 전매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 아파트는 가구당 1000만∼5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김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한 것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파트를 투기성으로 전매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특별분양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지만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 직원이 특별분양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양도소득세 탈루와 다운계약 의혹이 있는 만큼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의심 사례는 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8월)과 대한지적공사(11월)가 이전했고 올해 한국전기안전공사(6월), 농촌진흥청(7월), 국립농업과학원(7월)이 이전했다. 올해 말 한국농수산대학이, 내년 2월 국민연금공단이 옮겨 오고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내년 3월에 이전한다. 2016년 기금운영본부(8월)와 한국식품연구원(12월)이 마지막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전한 인원 2249명 가운데 가족 동반 비율은 25%에 그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35%)와 농촌진흥청(32%)이 그나마 높은 편이고 국립농업과학원(22%) 한국전기안전공사(19%) 지방행정연수원(10%)이 뒤를 잇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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