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계인권의 날에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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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 논란에도 우경화 가속… 시민단체 “세계에 대한 도전” 반발

우경화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비밀보호법’을 12월 10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공교롭게 ‘세계인권의 날’로 시민단체들은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언론의 정부 감시를 무력화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길닦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이날 특정비밀보호법 운용 기준과 시행령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가운데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누설 공무원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의 누설을 교사, 선동, 공모한 기자와 시민에게도 최고 징역 5년형을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아베 내각은 정보보호자문회의(좌장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요미우리신문 회장)의 검토를 통해 마련한 이 법 시행령에서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이 특정 비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대상은 55개 항목으로 세분했다.

아베 내각은 또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과거 보도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세계 각국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일본#세계인권의 날#특정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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