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카지노 매출 91%가 외상… “귀국후 정산때 환치기 가능” 알선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외환거래 신고 사각지대 지적

지난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외상으로 결제한 금액이 전체 매출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외상 결제금액은 3조 원이 넘는 규모로 이 중 일부는 감독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새누리당)이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카지노의 ‘크레디트 제공액’은 1조240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9.8% 증가했다. 2011∼2013년 크레디트 제공액은 3조582억 원에 달했다.

크레디트란 카지노가 고객에게 외상으로 칩(게임머니)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억 원 이상의 판돈을 쓰는 VIP 고객들은 국내 카지노에서 외상으로 게임을 한 뒤 본국에 돌아가 현지에 있는 카지노 업체 사무소에서 비용을 정산한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거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지만 외국인 카지노에서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것은 문체부 고시에 따라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2011년 전체 외국인 카지노 매출의 69.6%였던 크레디트 비중이 지난해에 90.6%까지 늘었다. 한 카지노업체 관계자는 “외화 반출입이 까다로운 중국 고객이 늘고 업체들의 고객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크레디트 비중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외상 도박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법거래가 이뤄질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가 외환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매출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4년간 3조 원 넘게 불법 환치기를 한 카지노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올 1월에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고객 유치활동을 벌이고 환치기를 알선하던 한 카지노 직원이 현지 공안에 체포돼 한 달 이상 억류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해야 할 관세청이 카지노 크레디트 영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카지노의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외국인카지노 매출 외상#환치기#카지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