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14일만에… 첫발 겨우 뗀 세월호법 후속협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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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TF 10월 넷째주부터 가동 합의… ‘10월내 처리’ 약속 지키기 힘들 듯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가 이뤄진 지 14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단이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조직법을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 사퇴와 국정감사 일정 등이 겹치면서 중단된 후속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개 법안 논의를 위해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장 국감이 다음 달 4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 논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합의한 대로 이달 말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이달 말까지 처리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급적이면 지켰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을 아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일단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어찌될지… (모르겠다)”라고 발을 뺐다.

세월호 특별법 TF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검사 출신인 경대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여해 이번 주부터 후속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TF와 유병언법 TF도 이번 주에 구성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유가족 참여 문제를 여야가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관건이다. 유병언법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세월호 특별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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