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대화 내용 다 본다?… 실시간 열람시스템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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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빅브러더’ 진실은/궁금증 Q&A]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위법 논란’이 뜨겁다.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사용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이버 망명 행렬도 여전하다. 결론적으로 사정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빠르게 영장을 집행하면 여전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 서비스 역시 ‘수사 무풍지대’는 아니다.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Q.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카카오톡을 들여다볼 수 있나.

A. 아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수사에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영장을 통해 받은 대화 내용도 법으로 엄격히 보호된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대화 내용을 감청하면 해킹과 마찬가지인 불법 행위가 된다. 영장을 받아 확보한 내용을 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와 공유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Q. 감청 영장으로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봤나.

A. 그렇지 않다. 감청이라는 용어가 불러온 오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로 불리는 감청은 ‘앞으로 발생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거나 보는 것인데, 카카오톡에는 실시간 열람 시스템 자체가 없어 불가능하다. 그동안은 감청 영장을 신청해도 신청한 날로부터 2, 3일 뒤의 기록을 받아왔다. 법원 내부에선 “감청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요건이 더 엄격한 감청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

Q. 다음카카오가 13일 밝힌 대로 감청 영장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나.

A. 그렇지 않다. 감청 영장 대신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하면 카카오톡에서 거부할 근거가 없다. 과거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톡이 대화 저장 기간을 2, 3일로 줄이면서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더 자주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Q.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2, 3일로 줄이는데, 왜 굳이 저장하나.

A. 아예 저장하지 않으면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해외여행 시 데이터 서비스를 차단시켜 놓는 경우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Q.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암호화 기술’이나 ‘프라이버시 모드’가 적용되면 2, 3일 이내 자료 요청이 와도 제공이 불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수사기관이 ‘암호키’(암호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받으면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암호키를 함께 주거나 암호를 풀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 자체는 검찰 수사보다는 불법적인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이다. 암호키가 사용자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프라이버시 모드’가 적용돼도 범죄 수사에 국한해 사용자 스마트폰을 압수해 볼 수 있다.

Q. 게임, 모바일 상품권, 뱅크월렛 카카오 등 카카오톡과 연계된 서비스 이용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

A. 서비스별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된다. 예를 들어 ‘선물하기’의 경우 거래 명세는 관련법에 따라 5년간 보관된다. 단,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발송된 선물 ‘메시지’는 다른 대화 내용과 마찬가지이므로 2, 3일만 보관되며 이후 삭제된다. 그 외 뱅크월렛 카카오나 카카오페이의 금융거래 명세는 다음카카오가 보관하지 않는다.

Q. 텔레그램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를 쓰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한 적이 있다”며 “메신저별로 확보 가능한 자료는 다르겠지만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 역시 이 점을 밝히고 있다. 구글은 “해외 수사기관이 상호사법공조조약(MLAT)에 의거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하게 되면 미국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도 “외국의 법적 요청이 수반되고, 해당 지역의 법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텔레그램은 수사당국 요청에 대한 입장을 알리지 않고 있다.

Q. 검찰의 지난달 18일 ‘사이버 모니터링 방침’이 카카오톡 검열을 얘기하나.

A. 아니다. 검찰이 언급한 것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추린 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다. 관련법에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Q. 네이버 ‘라인’은 카카오톡과 어떻게 다른가.

A. 네이버는 국내 기업이지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주식회사’는 일본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는 일본 기업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색영장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단,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 라인 대화 내용도 볼 수 있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재형·변종국 기자
#카카오톡#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스마트폰 빅브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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