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벤츠 몰다 사고내고 수리비 4500만원 보험금 타내…수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4일 17시 53분


코멘트
서울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42)는 강남구에서 7월 26일 오전 3시경 대학 후배와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올라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는 0.130%였지만 운전대를 잡은 것.

‘이 정도 취한 것쯤이야’ 하며 운전한 차는 7km를 간 끝에 서울 동작구 이수교차로 인근에서 보도블록을 들이박고야 말았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이 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씨의 본격적인 범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사고차량의 오른쪽 바퀴축이 파손돼 수리비 4500만 원이 나온 청구서를 본 그는 보험사에 사고 날짜를 이튿날로 써내 보험금을 타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가 나 운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튿날 운행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이 씨는 지난달 14일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사기)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층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다들 하는 것이지 않느냐”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식당에서 손님 차량을 발레파킹하던 중 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나자 자신의 차와 부딪쳤다며 허위로 신고해 수리비 400만 원을 받아 챙긴 식당주인 강모 씨(53)도 사기혐의로 9월 불구속 입건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