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시, 춘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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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노선서 제외돼

경기 부천시는 1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정 부지에 포함됐던 원미구 춘의동 일대 0.69km²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춘의동 일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묶어 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서울 청량리∼인천 송도국제도시 간 GTX 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노선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부천시는 현재 검토 중인 GTX 변경 노선이 춘의동 지역을 지나지 않아 춘의동 지역을 시급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GTX 사업 지연 및 변경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도심 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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