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출토 유물 416점 日로 불법반출”…국내 환수하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3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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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로 환수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인 강제수단이 없는데다 외교 교섭도 일괄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13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고분 출토 유물 416점을 불법 유출한 사실이 문화재청의 연구결과 밝혀졌다"며 "외교부는 올해 3월 결과를 통보받고도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3년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고분 19곳에서 유물 416점이 반출됐음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15점이 가치가 높고 환수도 가능한 'A급'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는 경남 양산 부부총에서 나온 유물 272점을 비롯해 낙랑, 삼한, 가야, 신라 시대의 토기와 시루, 팔찌, 거울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출처정보 확인 여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가능 여부를 따져 A~C등급을 매긴다.

심 의원은 "학계와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외교부는 불법유출이 명확히 입증된 문화재를 상대로도 어떤 환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남 양산시 양산시립박물관은 지난해 10월 '백년만의 귀환, 양산 부부총'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272점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보혐료와 운송비로 약 50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올해 2차례 해외문화재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외교부에 제공했지만 이 문화재를 환수대상으로 지정하진 않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 일본에 대해 이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요구해야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약탈 문화재가 발견될 때마다 1건씩 환수 요구를 할지, 포괄적으로 환수 교섭을 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문화재 1431점을 반환했으며 2011년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되돌려줬다. 아직 일본에는 6만 점 이상의 한국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통은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 흩어진 문화재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범정부 차원의 종합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외교부는 그 이후에 실질적인 외교교섭만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UNESCO)가 만든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1970년 이후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된다. 일제강점기 약탈 문화재는 이 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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