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社 일괄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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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社 2179억 지급 미뤄… 12곳은 지급여부 담합 정황도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일괄 검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보사들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 2곳이 동시 조사에 나서면서 최소 2100억 원대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걸린 생보업계는 압박을 받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 16곳을 그룹별로 나눠 이달 말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생보사에 검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면서 “미지급 보험금 금액과 상품판매 규모 등을 토대로 현장검사 및 서면검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실이 가장 먼저 적발된 ING생명에 8월 징계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연내에 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초 생보사들을 제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ING생명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보험금이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물었다. 다른 보험사들도 ING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쓰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대규모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현재 ING생명을 포함해 17개 생보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179억 원이며 재해사망 특약이 들어간 보험계약 건수는 281만7173건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최근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끼리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금감원 분쟁조정국이 자살보험금 관련 39건의 민원이 제기된 생보사 12곳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2곳만 지급 의사를 밝혔다. 삼성 교보 한화 동부 등 나머지 10곳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12개 생보사는 지난달 23일 생보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논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 단계에 있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각 보험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담합할 여지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금융감독원#자살보험금#생명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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