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 공장, 상수원 상류지역에도 들어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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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공 등 오염없는 4가지 업종… 환경부 법고쳐 공장설립 허용키로

상수원 상류지역에도 한과 제조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폐수 발생을 포함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일부 업종에 한해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는 공장을 세울 수 없다. 수도법상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장 규정을 따르는데 웬만한 제조업 시설은 다 포함된다.

상수원 상류지역 설립 허용이 추진되는 업종은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가지다. 환경부는 5월부터 규제 개선 과제의 하나로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 설립 허가를 추진해 왔다. 6월부터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상수원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최근까지 사용 원료와 연료, 제조 과정에서의 폐수 발생량 등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2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업종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장을 짓더라도 면적이 500m²를 넘을 수 없다. 상수원과 제조시설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무조건 금지돼 그동안 민원 제기가 많았다”며 “규제 개선 차원에서 공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선장관회의 때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던 이희숙 씨(57)의 건의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

환경부는 4개 업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상수원 보호는 국민의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규제 개혁을 앞세워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부의 공장 설립 허용을 비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한과 공장#상수원#커피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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