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식중독균 검출, “31억 세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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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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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웨하스’ 식중독균 검출
‘유기농 웨하스’ 식중독균 검출
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크라운제과 생산담당 이사 신모 씨(52) 등 임직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 씨(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법인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

신 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의 제조 공장에서 만든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을 검출했지만 폐기하지 않고, 시가 23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파는 등 2009년부터 5년간 31억 원 상당(약 100만 갑)의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다.

‘유기농 웨하스’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류의 경우 세균은 1g당 1만 마리 이하여야 하고 식중독균은 일절 검출되면 안 된다.

검찰은 이 제품 1g당 세균이 최대 280만 마리까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26일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6일 크라운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한 상황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면서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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