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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사단장, 성추행 피해 여군 격려한다고 불러 성추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0-10 14:33
2014년 10월 10일 14시 33분
입력
2014-10-10 14:32
2014년 10월 10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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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가운데, 해당 사단장은 예하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군을 격려 차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
육군 관계자는 10일 "오전 9시 15분께 A소장(17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적용된 혐의는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고 말했다.
A소장은 전날 오후 9시 20분경 긴급체포 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부사관을 부른 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조사결과 피해 여군은 지난 6월 17사단 예하 부대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해당 상사는 징역 6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피해 여군은 피해자 보호 방침에 따라 17사단 직속 부대로 전입하고 상담을 받도록 조치 됐다.
17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잘 적응하는 지 점검하고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다섯 차례 성추행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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