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에 구속영장 청구…유병언 은닉재산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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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9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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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혜경 씨에 대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혜경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 원과 조세포탈 5억 원 등 총 26억 원이다.

김 씨는 회삿돈을 이용해 유씨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을 빼돌려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침몰 참사(4월 16일) 전인 올해 3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뒤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버지니아 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검거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보름 만인 4월 25일 김 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어 5개월여 동안 미국 체류자격 취소 요청, 범죄인 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으며 국내 송환에 공을 들였다. 김 씨가 막대한 규모로 추정되는 유 전 회장의 실제 소유 재산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씨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서 유 전 회장의 장·차남에 이은 3대 주주이며, 또 다른 핵심 2개 계열사의 대주주다.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유병언 은닉재산 드러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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