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 40대 상사, 항소심서 형 높아져…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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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만취해 잠든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 강간)로 기소된 직장 상사 김모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연구재단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1년 11월 회식자리에서 홍보업무를 하던 계약직 여직원 A 씨(당시 29세)가 만취해 잠이 들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주일 뒤 성폭력 전화 상담을 받았지만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신고를 미루다 이듬해 퇴사한 뒤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A 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정규직 공모에서 떨어지자 앙갚음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성폭력 상담을 받을 당시는 아직 정규직 공모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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