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소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있다”…액수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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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자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수감 중 자살한 김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는 김 씨의 1차 자살시도 후 사고 재발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 조치를 게을리 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자살을 시도한 고인의 잘못과 구치소가 모든 수용자의 동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해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뒤 상담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돼 내부 모니터링이 가능한 독방에서 지냈다. 그는 한 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지난해 9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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