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참여자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고객 회원정보 수십만건도 판매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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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험사 5∼6곳에 넘긴 정황 포착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당초 알려진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뿐만 아니라 자사(自社) 회원 가입 고객정보 수십만 건도 포함돼 있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고객정보를 직접 선별한 뒤 이를 사들인 보험회사가 L생명보험과 S생명보험 외에 또 다른 L생명 등 3, 4곳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은 홈플러스가 이승한 당시 홈플러스 회장과 도성환 사장 명의로 L생명보험 대표 등과 개인정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도 보험회사에 판매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웹하드에 회원정보를 등록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람 △악성 전화응대나 보험사기 위험요소 등을 가진 자사 ‘블랙리스트’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DNC(Do Not Call)’ 고객을 걸러낸 뒤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 홈플러스에 다시 건넸다. 이후 홈플러스는 회원들에게 ‘좋은 보험 상품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형식적인 텔레마케팅을 한 뒤 건당 2000∼4000원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L, S생명 등의 개인정보 거래 방식과 판매금액 및 수익을 확정한 뒤 이달 안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판매를 주도한 관련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장관석 기자
#홈플러스#회원정보#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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