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일 ‘출석대신 서면답변’ 법안 제출… 野 문희상 “필요하면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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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이틀째 파행 구태]
국감 증인신청 장외서도 공방

여야가 일반 기업인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며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가 검토해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감 질의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인가.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필요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감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겼다.

문 위원장은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대통령, 부통령도 포함됐다”며 “쓸데없이 증인에게 호통치고 망신을 줘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이상일#문희상#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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