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파업투표 연장은 불법… 법적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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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은 3일째 순회집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8일 노동조합이 마감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진행 중인 파업 찬반 투표가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발간하는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노조 집행부는 전례 없는 무기한 투표 연장을 선언하고 투표를 계속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파업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또 “불법 파업은 회사와 사우 모두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회사는 법적 조치를 통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업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권오갑 사장의 뜻이다. 당초 예정됐던 투표 기간(9월 23∼26일) 중 직원들에게 출근길 악수를 건네며 소통하려고 애썼던 권 사장은 3분기(7∼9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사 관계자는 “(권 사장이) 임단협 문제를 더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임단협이 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20년 만에 파업까지 시작되면 경영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노조와 소통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회사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건 빨리 교섭을 재개하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사저널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당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다. 절박한 현실이다. 조속히 교섭을 재개해 임단협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노조 게시판에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나 대외 이미지 타격은 노조의 임단협 지연 때문이 아니라 경영자 잘못이다. 소송을 준비하자”는 글을 올렸다. 노조는 6일부터 울산 본사 정문 앞에서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순회 집회를 열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현대자동차#파업#순회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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