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은 치노아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며 명예훼손을 건 친부 조모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지 3개월 만이다.
그가 소송을 취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차승원이 방송을 통해 아들이 친자인 듯 말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6일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고 밝혔다.
차승원은 또 함께 논란이 된 아내의 에세이에 대해서도 "나나 아내 모두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당시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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