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안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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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례 4개안 통합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도

인천시가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 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기존 조례안 4개를 통합한 것으로 노인 복지 증진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인 복지,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를 심의하는 노인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100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백세 수당, 경로당 지원, 경작사업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인천시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간분야 취업 활성화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와 산하 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06년부터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치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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