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불법행위 감시냐 표현의 자유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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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달 18일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과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것 등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실시간으로 살피고 잘못이 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누리꾼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카카오톡’과 같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서 해외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늘어나고 있다.

‘내가 사람들과 나누는 카톡 대화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널리 퍼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검찰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업체나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죄를 지은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하는 것)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부터 독일의 텔레그램 같은 해외 서비스로 갈아타는 것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메신저로 갈아타면 한국의 검찰이나 경찰이 대화 내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이용자는 검찰 발표 1주일 만에 하루 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1위에 올랐을 정도다. 많은 수의 누리꾼이 이렇게 사이버 망명을 시작하자 검찰은 “메신저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 받는 한 사람의 카카오톡 계정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됐다.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아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악의적인 댓글과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는 수사해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조심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 10월 4일자 사설 재정리 》
       
       
▼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

1. 다음 설명에 맞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써보세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외국으로 몸을 옮김.

2. 다음 보기 중 나머지 것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하나를 고르세요.

① 카카오톡
② 텔레그램
③ 인스타그램
④ 왓츠앱
⑤ 라인

3. ‘검찰의 인터넷 실시간 검열이 필요한가’에 대한 두 학생의 찬반토론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읽고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500자 이내로 써보세요.

진아: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도 많고 유언비어가 퍼져서 잘못된 사실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겨나지. 검찰이 먼저 나서서 이를 막는 것은 마땅하다고 봐.

연우: 악성 댓글과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검찰이 인터넷의 글을 감시하는 일이 생기다 보면 ‘이런 글을 써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롭게 내 의견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인데 말이야.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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