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승리, 교통사고때 과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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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4·사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 반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3차로에서 스포츠카 ‘포르셰 911’을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승리는 7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승리의 정확한 차량 운행속도를 밝히지 않았지만 제한속도(시속 80km)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00km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승리의 차가 들이받은 벤츠에 타고 있던 2명은 각각 전치 2주,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승리는 사고 직후 간(肝)에 경미한 출혈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빅뱅 승리#승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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