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연맹, 공인위원회만 손질 “현직임원 납품 독점 문제 외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8일 06시 40분


긴급 이사회 미봉책 대응

대한역도연맹은 7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역도연맹 장 모 전무이사가 역도장비 전문업체 A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10년간 전국체전 납품 등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스포츠동아 보도(7일자 3면)에 대해 “역도기구 공인위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시·도 관계자를 안배, 증원해 의혹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공인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4명이 경기도 산하 팀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됐다. 그러나 단순히 공인위원회만을 손질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빗겨갔다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10.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는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는 부당한 이권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역도계에는 장 모 전무이사의 임원 재직 중 A사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공인위원회 규정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견제 기능을 제도화해야 한다. 대한역도연맹으로선 근본적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역도연맹은 스포츠동아를 통해 제기된(6일자 3면) 김기웅(53·경기도체육회) 전 여자대표팀 감독의 선수 후원 물품 횡령·갈취 의혹, 염동철(46·한체대) 전 여자대표팀 코치의 대표선수 훈련 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병관(45) 선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1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한역도연맹 관계자는 “김 감독과 염 코치는 11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코칭스태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스포츠 4대악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비위 혐의들은 문체부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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