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절반이 탈세”…최근 3년간 가산세만 1조30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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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낸 사례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다가 낸 가산세는 1조 3000억 원이 넘었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을 팔았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건수는 전체 235만여 건이며, 이중 48%인 113만여 건이 무신고·과소 신고로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을 판 사람의 절반 정도가 불성실 신고를 통해 탈세를 시도한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 된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4802건 △2011년 82만8320건 △2012년 72만4443건(2013년 이후는 미정산)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세청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0년 38만3388건(전체 신고의 47.6%) △2011년 38만2262건(46%) △2012년 36만4982건(50.4%)에 이른다.

이 시간 무신고 및 과소 신고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 총 1조3456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 등이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 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 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 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정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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